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입 공고 경로 화살표 수출입 공고
수출입 공고
1.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6조)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 등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2.수출입승인 제외대상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입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승인을 면제한다.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4. 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수출입제한품목
 
  (1) 수출금지품목(수출입공고 별표1) - 수출입공고 제4조 관련;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모피
  (2) 수출제한품목(수출입공고 별표2) - 수출입공고 제5조 관련; 사과, 배, 자갈, 쇄석, 견사, 자동차 관련품목
  (3) 수입제한품목(수출입공고 별표3) - 수출입공고 제6조 관련;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철강재